층간소음 법적기준 내용정리
안녕하세요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웃간에 다툼이 벌어지거나 끔찍한일이 생기는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하는데요. 저역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윗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아마도 바닥매트를 깔아두지 않고 뛰어노는것 같더라고요. 몇번 부탁을 했는데도 몇일만 조용했다가 또 다시 우당탕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위에는 소음 데시벨을 분류를 해둔 표인데요. 40데시벨 정도라면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데시벨 정도면 전화벨 또는 시끄러운 사무실정도의 소음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볼게요. 위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1분평균이 낮에는 40데시벨, 그리고 밤에는 35데..
카테고리 없음
2019. 6. 7.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