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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시간에는 자동차를
보유 하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하는
정기검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신차를 출고 하게 되면 4년에 한번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인데요.
검사 기간의갭이 크기 때문에 깜빡하거나 알고 있지
못해서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경우에는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은데요
집으로 검사고지서가 안날라와서 낭패를 보신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검사기간 말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게 되면 2만원의 벌금이 생기고
이후 3일에 만원씩 계속 추가가 되어지게 되요.
그러니 과태료가 안나오게 신경 쓰셔야겠죠?
그리고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볼게요.
재검사기간내에는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에요.
차량 년식이 오래되면 될수록 재검 받을 확률도 높아지죠.
실제 비용은 검사소마다 조금씩 다를수가 있다고 하네요.
우선 공단에서 공시되어있는 기준 가격인데요.
최근에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이 거의 배차이가 나죠?
그만큼 검사항목도 더 많고시간도 더 오래걸립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고 가면, 수수료가
조금 할인이 되어진다고 하네요. 1200원 할인이 되어지니
어차피 예약하고 가실거라면 인터넷 예약 추천해드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